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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체적 촬영 사실 특정되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피고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과 주변 인물 사이의 대화가 계기가 되어,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촬영물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었으나 특정 참고인이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 촬영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문제된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촬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물증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또한 참고인의 진술 역시 본인이 직접 목격한 사실이 아닌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전달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기에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법인은 의뢰인의 혐의 부인 입장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가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실제 촬영 행위의 존재와 그 구체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촬영된 영상의 존재 여부, 촬영 시점과 장소, 촬영 대상에 대한 특정 가능성 등 기본적인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인의 진술이 어디까지나 전해 들은 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범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참고인이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말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보완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처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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