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피고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과 주변 인물 사이의 대화가 계기가 되어,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촬영물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었으나 특정 참고인이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 촬영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문제된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촬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물증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참고인의 진술 역시 본인이 직접 목격한 사실이 아닌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전달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기에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법인은 의뢰인의 혐의 부인 입장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가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실제 촬영 행위의 존재와 그 구체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촬영된 영상의 존재 여부, 촬영 시점과 장소, 촬영 대상에 대한 특정 가능성 등 기본적인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인의 진술이 어디까지나 전해 들은
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범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참고인이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말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보완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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